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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일 만에 석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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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22일 직권 보석 결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선다. 직권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당사자 신청 없이 재판부 권한으로 해제하는 결정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 조건을 달았다. △성남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재판 관계자 접견·연락 금지 △보증금 3억원 납입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사전 신고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측과 상의 끝에 이런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을 수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지연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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