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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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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번주 관련사업자 의견 수렴 예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통신 사업자간 망 이용대가 협상을 두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현재 사업자 의견을 수렴중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망 이용대가를 어느 수준까지 볼 지가 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주 중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사업자간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올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선 망 이용대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주한 '인터넷전용회선 및 IDC 요금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이용자에게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해 통신사(ISP)와 인터넷전용회선 이용계약을 했다.

하지만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CP가 등장하고, 이 대형CP가 전송품질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또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거치기도 하면서 단계가 복잡해졌다. 해외CP의 경우 국제회선을 타고 국내 ISP에 연결하거나 CDN, 캐시서버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망 이용대가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지가 관건. 가령 CP가 트래픽을 최종이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ISP나 IDC에 지불하는 모든 비용으로 정의하면, 콘텐츠 수익 배분처럼 ISP와 CP간 제휴관계에 따라 오고가는 대가를 포섭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망 이용대가를 ISP와 CP간의 전략적 제휴에서 오고가는 모든 거래내용까지 포함하면 시장의 역동적인 거래 행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줄이고 명확히하고 싶어하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를 고려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ISP와 CP간 과금방식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ISP 3사가 CP에게 판매하는 인터넷전용회선이나 IDC 내 포트 대가는 용량에 기반을 둔 정액제다. 다만 CP는 실제 이용량만큼만 납부하는 종량제를 선호하고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이 외 국내 ISP와 협상이 자주 이뤄지는 대형CP와 그렇지 못한 중소CP간 차별 해소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다만 가이드라인 확정까지 쟁점이 많아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의견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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