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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바이오社 상장 시 임상·파이프라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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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社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들 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은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중 152개 전략 품목으로 영업 상황 보다는 혁신성, 기술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단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으로 기술성 항목을 임상 돌입,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등으로 구체화한다.

현재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일 평균 시가총액 4천억원 이상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이용 기업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술 평가 우수기업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도 제외할 방침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장 시 이익 요건을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 이익으로 일원화 하고 주식 분산 요건을 일반 주주 수 500명, 자진 상폐 기준 5% 등으로 완화한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혁신기업 기업기업공개(IPO)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필요 사항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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