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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사태’ 후폭풍 어디까지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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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이어 검찰 수사…칼끝 이웅열 전 회장 향할 듯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보사 사태 후폭풍이 결국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까지 번질 것이란 관측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즉시 사건 배당 후 잇따라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인보사 사태 수사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보사의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제출 자료의 허위성을 이유로 같은 달 30일에 형사고발하자, 당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어 나흘 만인 이달 3일에는 인보사 판매 독점권을 가진 코오롱생명과학과 개발사인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와 관련한 연구개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 제품 개발과 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뒤인 4일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해 충북 청주에 있는 식약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의 허가 당시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인보사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여기서 GP2-293 세포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HEK(Human Embryonic Kidney, 사람 태아신장) 293세포는 종양원성을 가진 세포로서 미국세포주은행인 ATCC에서는 인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식약처의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가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공식 밝힌 시점은 지난 3월 31일이다. 이후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와 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공동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현지실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28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이중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상황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식약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사전 인지한 것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또 사전 인지를 했다면 수사의 칼끝이 당시 인보사를 진두지휘한 이웅열 전 회장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주 공동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도 이 전 회장의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덕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웅열 전 회장이 그렇게 아끼는 넷째 자식인 인보사를 1999년 시작부터 진두지휘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2017년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에서도 19년의 뚝심과 신념이 이뤄낸 결과로 치켜세우지 않았냐. 이 전 회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도 같은 입장이다.

송 변호사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태는 인보사의 구성성분 2액에 관한 단순한 공시자료 거짓 기재사건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이뤄진 부정거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2017년 4~5월에는 정황상 이웅열 회장도 인보사 구성성분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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