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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방통위장에 "CJ ENM·네이버도 방발기금 분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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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주 52시간제 준수 당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상파방송사 사장단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일반PP와 포털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해 파장을 예고했다.

지난해 국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일반 PP나 포털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방발기금 분담 등 의무가 없다.

또 지상파 방송사와 같은 한정된 자산이 주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기금 의무 부과 등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지상파 방송3사 사장단과 조찬회동을 가졌다. 방통위원장은 매년 지상파사장단과 만나 업계 현안을 청취해 왔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특정 사안문제로 마련된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지상파방송3사 사장단과 조찬회동을 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지상파방송3사 사장단과 조찬회동을 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종편PP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을 높이고, 일반PP인 CJ ENM과 네이버 등 포털에도 방발기금 분담금을 거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지상파방송사의 징수율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발기금 분담금은 매출액의 최대 6%까지다.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 종편PP, 보도PP 등이지만 일반PP와 포털은 아니다. 징수율은 방통위의 고시를 개정해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PP와 포털에도 방발기금을 내게 하려면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온 이유는 방송통신업계에서 CJ ENM의 콘텐츠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고, 포털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방발기금 부담 대상 확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수면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통합방송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OTT를 방송의 일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고,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7월부터 시작되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지상파방송사가 잘 지켜달라는 것과 재난방송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8년간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매출이 41%나 줄어드는 등 지상파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간광고 도입 등 요구사항을 듣겠지만, 중간광고 도입이 경영악화를 막을 유일한 수단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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