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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위반에 과징금 3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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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제한 위반…증선위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 건으로 과징금 38억원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이 증권사는 지난 2016년 11월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백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하는 등 종합금융투자회사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바 있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종투사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 건으로 과징금 38억원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금융위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 건으로 과징금 38억원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금융위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과 관련해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계열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짓고 과징금 38억5천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당시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한국투자증권엔 과태료 1억1천750만원도 부과됐다.

증선위는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천698억원을 지난해 2월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보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및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됐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2천7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 발행 예정의 사모사채 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음에도 나머지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2016년 10월21일 사전약속한 뒤 닷새 후 26일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해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한 건이다.

증선위는 이 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이 증권의 발행인 및 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이나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증선위 의결 사항은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신분제재 등 금융감독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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