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17일 위험기반접근(RBA) 방식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새로 구축, 저축은행 업계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7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했으며, 안정화를 거쳐 지난 16일 오픈행사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검사를 받고 있고, 오는 7월1일자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금융정보법 개정안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회는 시스템 적용과 함께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다음달부터 담당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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