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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법정 나오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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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들이 믿고 기다려줬다…큰 성과로 보답할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법원을 나오며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먼길 함께 해준동지, 지지자와 손잡고 큰길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했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들이 믿고 기다려줬다.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먼길 함께 해준 동지들, 지지자들과 큰길로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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