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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3천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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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7단독(부장판사 이영광)은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진행한 맞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반민정)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덕재가 반민정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민정은 1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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