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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오뚜기, 美 '라면가격 담합' 승소에도 '한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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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 간 소송비만 450억, 모두 손실처리…"보전할 방법 없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미국에서 제기된 '라면 가격 담합' 소송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던 농심과 오뚜기가 최종 승소했다. 각 업체들은 7년 만에 '가격 담합'이란 오명을 벗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조치로 막대한 소송비용이 든 만큼 실적 타격과 깊은 상처만 남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 23일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 2013년 7월 더플라자컴퍼니 등이 자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올해 1월 제1심법원이 '담합이 없었다'고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4월 23일 원고 측의 항소 포기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사진=농심]
[사진=농심]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농심과 오뚜기를 포함한 4개 라면 제조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각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해 공정위와 몇 년간 다퉜다.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은 2013년 7월 미국 대형마트인 더플라자컴퍼니와 소비자들이 농심 등 한국 라면회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단초가 됐다. 이들은 한국 라면 업체들이 부당한 가격 담합으로 현지 유통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만큼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이 2015년 말 라면업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단순히 가격 등과 관련한 정보 교환만으로 합의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장 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당시 공무원도 법정에서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라면 가격은 1위 업체와 정부가 협의해왔다"고 밝혀, 사실상 라면 가격을 정부가 결정해 왔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후 미국에서도 한국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받아 소송 흐름에 변화를 맞았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도 담합 관련 무죄를 인정받았다. 또 최근 농심과 오뚜기를 미국 법정에 세웠던 미국 내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7년간 이어졌던 싸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각 업체들은 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미국과 한국에서 소송에 대응하느라 부담한 소송 비용만 지난해 1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웃도는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가 결국 국내 기업들을 해외에서 부당한 이유로 곤경에 빠지게 했던 것"이라며 "각 업체들이 공정위의 오판으로 국내외 소송에 들인 돈은 많은 데, 이를 보전할 방법이 없어 손실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소송에 들인 비용으로 제품 개발 등에 더 투자를 했다면 라면업계의 어려움도 덜했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공정위의 오판에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게 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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