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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수정 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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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 고소고발 철회 등 통해 노사 신뢰구축 기틀 마련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수정, 재합의했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7일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재논의를 걸쳐 최종 문구 수정에 지난 7일 합의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27일 ▲2019년 말까지 고용 보장 ▲기본급 동결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 간사회의록 2번 문항 '노동조합은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놓고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노조 집행부가 사측에 해당 문구 삭제와 재협상을 요구했고 지난 7일 새 합의문을 만들었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조합원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자 불법사찰에 대한 재발방지, 노사 쌍방의 고소고발 철회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간담회를 열고 새 잠정안을 설명하고 분할 3사의 잠정합의가 완료되는대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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