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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파업 참가 인사 불이익,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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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통지 내용 공개···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병행 예정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오는 8일 총파업을 예고한 KB국민은행 노조가 사측의 파업 참가 전산입력 요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경영진은 지난 3일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를 통해 각 부점장들에게 총파업 당일 파업 참가 직원의 근태를 '파업 참가'로 등록을 지시했다.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무노동·무원칙 원칙' 적용이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노동 3권의 기본권을 지닌 모든 조합원에게 잠정적인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폭넓게 자행된 '블랙리스트 관리 방식'과 동일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또 사측이 지난 6일 진행한 '현장 리더 커뮤니케이션 참고용 Q&A 자료'와 관련해 인권위 진정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지난 2016년 파업 근태기록에 대해 노조에는 삭제시켰다고 주장하나 블라인드 처리만 합의했을 뿐 어떤 인사전산기록도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며 "이는 사측이 인사불이익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크 관리를 해왔다는 걸 자백할 꼴"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또 "파업 참가 데이터 보존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와 해당 Q&A 작성자를 해임해야 한다"며 "노조는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별도의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인상률 ▲임금피크 진입시기 변경 ▲희망퇴직 조건 ▲보로금 안건 ▲페이밴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사 모두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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