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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태우 사건, 개인 비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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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특감반원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폭로 '적극 반박'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 개인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검찰 수사관)의 거듭된 민간인 사찰, 기관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제기에 대해 당사자 입장에서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 시작 전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현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도 다단계 점검으로 운영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조국 수석은 "그럼에도 특감반 행정요원(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국민께 심려를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 개인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인 듯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는다.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김 전 특감반원이 임용 초기 과거 정부의 특감반 활동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수집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고 자신의 특혜성 임용 뒤에는 1개월 근신 등 경중에 따라 이미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뇌물죄로 수사받는 자신의 스폰서와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행위가 발각되면서 민정수석실이 즉시 정식으로 감찰하고 대검에 조사, 징계 의뢰했다"며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전 행정요원의 징계처분이 확실해지자 정당한 업무를 왜곡해 정치쟁점으로 만들고 비리를 숨기고자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운영위 출석에 대해 "자유당이 고발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자, 검경 관할 업무를 당당하는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 및 답변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었다"며 "고 김용균씨가 이 자리에 저를 소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보다 김용균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라며 "이번 자리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문재인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수석의 이번 운영위 출석은 2006년 참여정부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 이후 12년만이다. 민정수석은 통상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작용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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