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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회원 대상 '금융위 P2P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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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법제회 추진에 환영 표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1일 58개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P2P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했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1일을 기해 새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안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 ▲주의해야 하는 법적 사항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도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었다.

협회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왔다"며 "지난 9월 13일 발표한 협회의 자율규제안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왔기에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 또한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설명회에서 접수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하여 '행정지도 예고의 의견 청취기간' 내에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회원사들은 금융위의 법제화 적극 추진 의지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회원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건전한 산업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왔었기 때문이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관계 법령이 미비하여 산업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사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협회의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건강한 P2P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당국의 법제화 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신산업으로써 P2P금융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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