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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리스크' MP그룹 추락…"상폐 유감, 코스닥委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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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회장 '갑질'에 발목…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의결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위기를 맞은 '미스터피자'가 결국 상장 9년 만에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갑질 이슈가 터진 후 거래가 정지돼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오너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받아들이면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이로 인해 MP그룹은 앞으로 자금조달은 물론 기업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 이번 일은 정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후 가맹점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이슈로 확대되며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고, 결국 상장폐지 위기까지 오게 됐다. 실적 역시 악화돼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 손실이 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2009년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 오픈 후 급성장하며 2000년대 후반 업계 1위로 올라섰지만, 2014년부터 성장세가 꺾여 1위 자리서 밀렸다. 또 2016년부터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과 친인척 부당 지원 등의 논란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정 전 회장은 피자용 치즈를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가에 받게 했고, 광고비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자서전 강매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정 전 회장은 결국 지난해 7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거래소는 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1.63% 규모라고 판단, MP그룹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지난해 10월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현재 정 전 회장은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장폐지 기업들은 경영진이 직접 회사 자금에 손을 댔거나 경영 실패로 인해 과도한 적자가 쌓인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MP그룹은 이 같은 문제와 별개로 오너의 도덕성이 상장폐지 이슈를 촉발한 직접 사유로, 오너 자질이 기업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MP그룹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적극 해명하고, 상장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P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뒤 같은 해 10월 1년 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아 상장유지를 위해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해 왔다"며 "정우현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났고 전문경영인 영입과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투명경영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한 기업경영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MP그룹은 지난해 6월 정 전 회장 사퇴 직후 전문 경영인인 김홍연 대표를 영입했다. 김 대표는 회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일부를 매각해 500억 원의 금융부채를 지난 10월 모두 상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자사주 210만 주를 출연해 복지재단도 설립했다. 또 본사 직원의 4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MP그룹 관계자는 "가맹점과 논란의 원인이 됐던 원부자재 공급문제는 가족점주와 구매공동위를 구성, 양측이 상생하는 구조로 바꿨다"며 "그 동안 믿고 응원해준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이번 일로 불편과 혼란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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