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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방송법 '궤도'…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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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지배구조 개편 …여야 공청회 등 거쳐 처리 합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놓고 첨여하게 대립해온 방송법 개정안 처리 입장을 일단 조율했다. 관련된 논의를 기존 의사일정과 별도 진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과방위내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특히 법안소위는 통신 등 기타안건과는 별도로 방송법 등 관련법안 개정을 위한 의사일정을 잡기로 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다른 법안 처리 등에도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요시 법안소위 주관으로 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여야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안을 두고 대립해왔다. 이 문제로 과방위 의사일정이 파행을 맞기도 했다.

이날도 여야는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도에 발의한 법안의 상정 여부를 두고 맞섰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13명(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하되, 사장 선임시에는 이사 중 2/3이상이 찬성토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관련 법안으로 인해 의사진행이 지연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따로 처리키로 하면서 일단 국회 논의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20대 후반기 과방위에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등 2개 법안소위가 운영 중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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