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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D 아닌 C등급 이어야 …정부도 책임회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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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허위신고 위반 적시, 변재일 의원 제재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의 통신재난이 발생한 아현지사가 피해 규모로 볼 때 통신시설 D등급이 아닌 C등급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KT는 신고의 책임을, 정부도 등급체계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처리 후 KT 아현지사 통신재난과 관련 정부의 통신시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책임을 물었다.

박대출 의원은 "등급지정기준을 보면 D등급은 재난 발생시 시군구 규모 주요시설로 보고 있고, C등급은 재난발생시 3개 이상 시군구 규모 주요 시설을 말하는데, 아현지사는 D등급인데 무려 5개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C등급으로 지정됐다면 백업이 의무적으로 구축됐어야 했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원래라면 C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이렇게까지 안갔을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D등급은 853개로 기억하는데 기업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같이 실사해 조속히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위반 가능성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6일에 ISMS 인증을 해줬는데, 인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화재설비나 화재 감지 등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허위신고를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KT는 물론 정부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허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변 의원은 "아현지사는 최근 KT가 국사효율화 측면에서 인근 회선을 연결하며 시설이 집적된 만큼 C등급 이상으로 관리됐어야 하나, KT가 이러한 변경상황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C등급으로 상향돼 정부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 지도·점검 사항'에 맞게 관리돼야하는 만큼 백업 등 보완적인 조치나 우회경로 사전설정으로 조속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24조 제2항에 따르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7월31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아현지사를 D급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년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주요 지도·점검대상에서도 아현지사가 제외돼 있다는 점. 또 KT가 아현국사의 등급을 부실하게 신고했다 해도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제재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허위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필수"라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기부의 조사결과 KT의 부실신고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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