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논의 급물살…진통 예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개 관련 법률 발의…여야 이견, 시민단체 반발 등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데이터 규제 혁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등 3개 관련 법안이 모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해커톤' 회의 합의 결과와 5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허용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을 격상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위원회로 이관하며,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부여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삭제한다.

◆가명정보 처리 범위 놓고 입장차

다만 가명정보 개념·처리 범위, 거버넌스 체계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예상되는 데다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 논의 과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민간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과학적 연구를 비영리, 공익적 연구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이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privately funded research)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연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와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들의 고객 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변수다. 행안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논의 급물살…진통 예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