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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진단 토론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위원 "증권거래세, 향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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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국가에 비해 거래세 높아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축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래세와 양도세 등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오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주식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돼있는 시기에 긍정적 세제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70년대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해지자 거래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듯, 과거 증권거래세가 도입된 목적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주식시장 유동성이 10년가까이 줄고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거래세를 줄여 거래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인하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거래세는 0.3%인데 1996년부터 지금 수준으로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저성장과 저금리 상황에서 0.3%의 거래세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또 중국 0.1%, 홍콩, 싱가폴이 0.2%, 대만 0.15% 등 외국도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도세 부과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실을 이월해 나중에 공제하거나 장기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도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1년 이상 장기투자자에게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마지막으로 황 연구위원은 코스닥기업에 사업손실준비금 도입을 제시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를 적립금으로 쌓아 그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사업손실준비금제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코스닥 상장사에 적용한 사례가 있고 2006년 폐지됐다"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재도입해 신규 상장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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