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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고급차 몰고 고의로 '쾅',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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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차량 대상 범죄 51.8%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중고차 딜러들이 자동차 전문지식을 악용해 고급차 고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차량을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뒤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

외제 중고차량이나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미수선수리비를 받는 방식이 많았다. 차량 전문지식을 활용해 자신들과 거래하는 정비소에서 싸게 수리한 뒤 차량을 되팔기도 했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지인 등을 동승시켜 대상자를 부풀린 뒤 사고를 내기도 했다.

차선 변경 차량과 교차로의 회전 차량, 후진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24건 중 차선변경 사고가 절반(116건·51.8%) 이상이었고, 편취금액도 7억6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차로(37건·16.5%), 후진사고(19건·8.4%) 등도 뒤를 이었다.

법규 위반차량들이 불합리함을 겪어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음주 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앞으로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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