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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주식 마감시간 오후 3시로 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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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간 연장 후 근로시간 준수 힘들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주식 장 마감 시간을 오후 3시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점심시간 휴장이 폐지되는 등 한국의 주식 거래시간은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증권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8월1일부터 주식 거래 마감시간을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30분 연장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주식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사 각 지점마다 은행 마감시간에 쫓기게 됐다"며 "이제는 20여분 간 현금정산을 하고 남은 10분 동안 주거래은행에 달려가야 하는 등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경우 영업 및 영업지원직의 경우 단체협약 상 노동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돼 있는데, 거래시간 연장으로 기존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가 금융권에서도 내년 7월1일 시행되기 때문에 거래시간 원상회복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가 2016년 8월22~29일까지 거래시간 연장에 다른 노동강조 실태조사를 2천377명에게 진행한 결과, 연장 이후 52.6%가 시간외 근무가 늘었고 1시간 이상 시간외 노동을 한다는 응답이 48.4%에 달했다.

근무강도가 강화됐다는 응답은 62.8%였으며, 특히 지점영업직의 경우 73.4%가 강화됐따고 답변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해 든 명분은 검증 불가능하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논리"라며 "과거 노조나 증권사 대표들과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결정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주식 거래시간이 가장 길며, 일본고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개장시간 연장은 장기적으로 거래량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증권산업 발전과 증권노동자의 건강보호,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노동강도 규제를 위해 거래시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증권산업 노조와 금융위는 거래시간 단축에 대한 상호공감을 통해 한국거래소가 정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증권사, 여수신, 보험사 등 85개 지부 4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으며, 증권업종본부에는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등 14개 증권사지부, 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됐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증권거래시간 단축 및 통일임단투 승리를 위한 서울·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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