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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향방㊤] 文 규제혁신 1호, 與 지도부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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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 도출 '임박'…민주당 내부서는 '부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여야간 논의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 자격 요건을 놓고 논란이 이는 등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인터넷은행법을 둘러싼 현황과 대립구도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사실상 원내대표들의 결단만 남아있다.

인터넷은행법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비금융 산업자본, 흔히 재벌기업을 의미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할지 여부다. 인터넷은행법에 재벌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요건은 강화하되, 대주주 자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자는 절충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문제는 인터넷은행법을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1호'로 추진한 민주당의 내부에서 이 절충안에 격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여야 논의가 당초 '은산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ICT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인식 때문이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선 내부 설득이라는 만만찮은 과제를 짊어졌다.

◆인터넷銀 여야 절충안 내용은?

지난 5일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종석 의원은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인터넷은행법을 둘러싼 여야 심사 과정에서 90% 이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당내 이견만 조율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사실상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정을 담은 현행 은행법의 특례 성격으로 비금융 산업자본의 대주주 자격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현재 은산분리 규정상 산업자본은 은행에 대해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가 4%로 제한되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풀어주자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핵심 쟁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대주주 인정 여부다. 민주당이 정보통신(ICT)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면,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목표한 8월 임시국회 인터넷은행법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가 현재 논의 중인 절충안은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대신, 상호출자제한기업 허용 여부와 ICT 기업의 성격 규정 등 핵심 쟁점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5~50% 사이에서 논의된 대주주 지분 제한은 민주당의 원래 방안대로 34%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법안에 금융위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상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련 법령상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현행 5년인 배척기간을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총수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되는 만큼 30대 대기업 대부분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금고 우려와 관련해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주식 등 발행증권 취득을 금지하고 기업 대출을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 담보권 행사 등 예외적으로 취득 시 1년 내 매각할 것을 의무화했다. 대주주와 상품·용역거래, 동일 차주에 대한 과다여신도 금지되며 위반 시 현행 은행법보다도 양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 정재호 의원은 "현행 은행법보다 더 강력한 사금고화 방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며 "재벌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이유를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與 의원들 '격앙'

이같은 방안에 대해 민주당 내 반응은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재벌기업에 대한 허용 여부와 ICT 기업 규정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점 때문이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데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금융위의 입장에 따라 시행령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학영, 제윤경, 박용진 등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소속으로 활동한 의원들과 박영선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대한 인터넷은행 인가와 은산분리 완화 원칙을 담은 은행법 개정이 박근혜 정부에서 원래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현 정부가 규제혁신 차원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특례 적용을 고려하면서 제한적인 찬성론으로 돌아섰다. 한국당은 2016년 6월 새누리당 시절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현재 절충안에 대해 "특례법 자체가 현행법의 예외를 인정한 것인데 그 핵심적 내용을 법안 본문이 아닌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시행령에 담은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정부 부처에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기업에 은산분리 완화라는 특례를 주는 것으로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사실상 모든 기업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주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은산분리 원칙의 고수를 전제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입장과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르면 오는 11일 이번 정기국회 들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후속 논의와 함께 쟁점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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