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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털 계정 압수수색 15배 '폭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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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이슈 탓 …연구팀 "압수수색 너무 많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지난해 네이버·카카오 서비스의 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약 1천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5배나 급증 한 수준. 이는 18대 대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한번에 약 7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압수된 탓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 보고서 연구팀은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8'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가 바탕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만 9천538건으로 1천79만1천104개의 계정(네이버 약 1천9만·카카오 약 70만)이 조치됐다. 압수수색 건수가 계정수 기준 전년대비 15배 폭증한 것.

연구팀은 "이는 제18대 대선 특정 후보의 '대량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수사'를 위해 집행된 1건의 압수영장에 696만3천605개의 개인정보가 압수된 것이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들어서도 상반기 두 포털 업체의 압수수색에 따른 정보 제공수는 9천건을 웃돌았다. 기간별 정보 제공수가 지난해를 초과한 것. 이 역시 드루킹 파문으로 인한 수사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팀은 "통신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이렇듯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통신감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 ~ 2017년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연 평균 406건, 6천494개 계정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연 평균 254건, 1천272개 계정으로, 문서수 기준으로 총 통신제한조치의 약 62.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통신제한조치의 약 98.8%는 국정원에 의한 것(인터넷의 경우에는 92%)으로서, 대부분 국가안보와 관련한 수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기록에 대한 확인)은 연 평균 28만6천113건, 690만5천331개 계정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은 연 평균 3만7천672건, 13만8천783개 계정으로, 총 통신사실확인의 약 2%(계정수 기준)에 달했다. 이는 주로 통신사실확인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량 요청으로 집중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문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계정수는 2013년 1천611만4천668건, 2014년1천22만8천492건에서 2015년 548만4천945건, 2016년 158만5천654건, 2017년 105만2천897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또 2013년~2017년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가입자 신원정보 확인)은 연 평균 103만4천36건, 93만9천337개 계정에 대해 이뤄졌다. 그 중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연 평균 9만5천910건, 37만6천319개 계정으로 전체 통신자료제공의 약 3.9%(계정수 기준)를 차지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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