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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시민단체, 현대로템·현대重 기술탈취…근절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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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송갑석·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현대로템과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적나라 하게 드러난 기술탈취가 공론화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에서다.

22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례발표와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대기업 등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탈취·편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 같은 행위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 가능한 대기업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다"며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와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 공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기술탈취 관련 법적 강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기술 임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 10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실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편취 행위로 인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달 2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제3조의4(부당특약), 제12조의3(기술자료 유용 등)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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