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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1천만원↓' 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6개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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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1천명 장기소액연체자 채무감면·면제·추심중단 혜택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조정 신청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6개월 늘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말 마감 예정이던 접수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1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이나 면제, 추심중단 등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31만1천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

지원 신청자수가 줄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제도를 알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가 많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지원 신청자수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월 말부터 3월 사이 1만2천677명, 7월 9천102명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 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외부 지원자 등을 제외한 실제 수혜자는 25~33%로 추정된다.

김 부위원장은 "접수 마감을 앞둔 지금까지도 신규 접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도 인지도가 높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접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의지를 북돋기 위해 제출서류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확한 상환 능력 측정을 위해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청 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을 다른 소득 심사 지표확인으로 대체한다.

채무조정 지원자는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등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는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해 추심을 즉시 중단했다. 추심 중단 후 3년 내 채권소각도 완료된다. 상환능력 심사요건은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만5천명이 지원을 요청했다. 이중 위와 같은 심사를 마친 1만7천명은 채무조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사례자들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는 8월을 기준으로 2만8천명이 지원을 바랐다.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소액 연체채권 해당여부를 확인 중이다. 10월 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추심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는 신청자 243명 중 128명이 해당됐다.

올해는 선별적인 채무조정이 우선시됐다. 과거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한 뒤 조정하던 관례와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실제로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 1만7천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을 채우지 못했다. 73%는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났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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