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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재계 "소송 남발, 공정위‧검찰 동시수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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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고기회 확대 및 조사‧고발 일원화 등 긍정 효과 의견도

[아이뉴스24 한상연 이영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전속고발제가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재계는 무리한 소송 남발로 인한 피해와 공정위 및 검찰의 동시수사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이후 자진신고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전속고발제 폐지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린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하던 반도체와 자동차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속고발제 폐지까지 가시화되면서 재계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기업들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빈번한 고소‧고발은 물론 공정위와 검찰의 동시 조사 및 수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후폭풍이 향후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게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A그룹 관계자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시민단체 등의 고소나 고발이 빈번해질 경우 근거 없는 소송전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며 "검찰의 기업에 대한 포퓰리즘적 수사가 확대돼 경영활동에 지장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B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기존보다 무리한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고, 또한 검찰이 이를 대신할 경우 공정위 만큼의 전문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C그룹 관계자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게 되면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검찰과 공정위로부터 동시에 조사‧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그룹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해온 상황에서 폐지되면 사소한 내용까지 법적 분쟁으로 치닫게 될 경우 고소‧고발에 각종 비용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라며 "이런 경우 대기업은 법무팀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지 몰라도 중소기업은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E그룹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검찰의 권한이 강화될 것인데, 검찰이 제시하는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 수사한다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데다,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들에 대해 기획수사를 해왔던 검찰이 과연 비대화된 권한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F기업 관계자는 "공정위와 검찰로부터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되어 부담이 늘어나며, 리니언시 사건을 초기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할 경우 공정위와 검찰 간 주도권 싸움으로 과잉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전속고발제 폐지 시 자진신고에 따른 고발면제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진신고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재계 일각에선 경영상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 공정위가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하는 과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G기업 관계자는 "경제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불합리를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도 "하지만 과다한 고발 남용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면밀한 고민과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기업 관계자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기업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지만, 공정위가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하던 과거 프로세스가 일원화 되면서 공정위에 대응하고 검찰 조사를 받느라 낭비했던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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