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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공정위-법무부, 합의…38년 만에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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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김상조 위원장 "기업과 시장 우려, 깊이 이해"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전속고발제가 마침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전면 개정이다.

전속고발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이후 자진신고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는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중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 행위다.

또 전속고발제 폐지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시 자진신고 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담합가담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법무부와 공정위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이에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과 공정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 수사하고, 공정위와 협의해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제분석,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 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상 행정, 민사, 형사적 법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도의 폐지가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관련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유형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성담합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기업을 달랬다.

또한 공정위와 검찰은 이중조사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타의 담합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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