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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와이브로, 남은 가입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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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GHz 주파수 대역 활용 방안도 주목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10여년간 국내 이동통신의 한 축을 담당해온 와이브로(WiBro)가 사라진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던 KT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잔류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아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 보호조치와 유휴 주파수대역의 활용 방안이 주목된다.

KT(대표 황창규)는 오는 9월 30일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직교주파수 분할다중접속(OFDMA)과 시분할 송수신(TDD) 기술을 사용하는 와이브로는 삼성전자와 전자통신연구원(ETRI)가 개발했다. KT와 SK텔레콤이 2.3GHz 주파수 대역에서 각각 30MHz·27MHz 폭은 할당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때 3GPP 표준인 LTE와 경쟁하는 서비스였지만, LTE 고도화와 와이브로 단말·장비의 생산 중단, 그리고 지속된 가입자 감소로 사업을 계속 가져가기 어려워졌다는 게 KT 측 설명이다.

그간 와이브로는 데이터 사용을 위한 라우터나 지하철 등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WiFi)의 백홀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지하철 와이파이의 백홀이 LTE로 전환되면서 가입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와이브로를 사용하는 이동전화도 국내에서는 2013년 HTC 이보4G를 끝으로 사라졌다.

◆와이브로 라우터 이용자, LTE로 전환

이동통신 서비스가 종료하게 된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앞서 2011년 KT가 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 승인을 신청했을때 가입자 수는 42만명이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유보, KT와 2G 가입자의 법정다툼 등으로 잡음이 일어났다. 이번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에 앞서 가입자 보호대책이 주목받는 이유다.

각사에 따르면 현재 KT 와이브로 가입자는 약 5만여명, SK텔레콤 와이브로 가입자는 1만8천여명이다. 한때 100만명이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KT는 지난해부터 와이브로 가입자가 LTE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주고, 24개월간 총 13만2천원의 할인 혜택과 1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다.

KT 측은 "와이브로를 LTE로 전환하는 프로모션을 시작한 뒤 가입자가 월마다 1만명 정도 줄어왔지만, 6월부터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도 와이브로 가입자를 LTE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왔지만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혹은 폐지하려면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올바르게 했는지, 사유가 적당한지, 가입자 보호조치를 완료했는지 등을 검토해 승인을 내게 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가입자 보호 조치의 내용이 정한 것은 없지만 서비스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와이브로에 사용되던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 2.3GHz 대역은 TDD 방식 이동통신을 위해 쓰이도록 분류돼 있는데, 업계 일각에서는 시분할 방식의 5G 이동통신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용도 전환을 기대하기도 한다. 우선 휴대인터넷용으로 정해진 용도를 이동통신용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환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6GHz 이하의 TDD 방식으로 쓸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동일해 이통사들이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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