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KBO,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스팅 절차 및 이적료 한도 변경…요청 기간도 줄어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메이저리그(MLB) 사무국과 합의해 한국·미국 선수계약협정을 개정했다.

KBO는 변경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에 대한 손질이다. KBO는 포스팅 절차와 이적료 규모 등을 변경했다.

기존 포스팅 절차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목표로 포스팅된 선수가 가장 많은 이적료를 제시한 MLB 구단과 협상했다. 그러나 바뀐 계정은 자신과 계약 의사가 있는 모든 MLB 구단과 30일 동안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다.

포스팅을 통해 KBO리그 소속 구단이 받는 이적료도 세분화됐다. 상한선과 하한선 등 제한이 없던 이적료는 포스팅 된 선수와 MLB 구단의 계약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바뀐다.

선수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천500만달러(약 281억5천만원·12일 환율 기준) 이하일 경우 메이저리그 구단은 선수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의 20%를 KBO 구단에 지급한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천500만1달러 이상 그리고 5천만달러(약 56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초 2천500만달러에 대한 20%에 2천500만달러를 넘는 금액의 17.5%를 더한 금액을 KBO 구단에 지급한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5천만1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2천500만달러에 대한 20%에 2천500만1달러부터 5천만달러까지에 대한 17.5% 그리고 5천만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더해 KBO 구단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포스팅 요청 기간도 바뀐다. 종전은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일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줄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안은 미국과 일본 선수계약협정 개정안과 같다. 오는 2021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KBO,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