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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방문진 이사 공모 시작…장악·청산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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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참여 확대 위한 국민의견 수렴 실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다.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한적 국민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다만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방송장악, 투명성 제고 등을 이유로 우려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따라 KBS와 방문진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공모기간은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공모 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 직능계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키로 했다.

특히 이번 공모의 국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 후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선정 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모기간이 종료된 후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일주일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뒤 이사 후보자를 선정해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의 소신과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KBS·방문진 이사 후보자 공모와 8월 중 실시될 예정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공모 시 KBS·방문진과 EBS에 대한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야당, 하반기라도 방송법 개정 적극 '추진'

이번 방통위 이사 공모는 올해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에 첨예한 대립하면서 기존 방식대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테두리에서 이사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야당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별다른 논의없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번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꾸준히 방송장악에 대해 견제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공모 절차 진행 중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바른미래당은 지난 2016년 7월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 기존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지만, 이 이사를 추천하는 곳이 방통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바른미래당은 하반기에도 이를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13명으로 구성하되 여당에서 7명을, 야당에서 6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게 골자. 사장 임면제청 시 여당의 사장임명을 견제하기 위해 재적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을 3분의 2이상 찬성해야만 의결하도록 조정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방송장악을 위한 제도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이사 추천제도 없이 전혀 견제 받지 않고 100% 좌파성향의 인사들로 이사회를 채워, 방송장악을 영구적으로 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하반기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이를 막고, 방송법 통과를 통해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발언했다.

◆ 정치권 완전분리 장치 도입 필요

일각에서는 KBS, 방문진 이사 선임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방통위가 이사 후보자의 지원서를 공개하고 온라인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권 추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의 참여는 개별적인 의견 개진으로 제한돼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추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는 부족하다"며, "방통위에게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적폐청산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KBS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공정한 사장 선임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KBS와 EBS, 방문진 등에 설치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방통위가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사장 임명제청도 기존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키로 했다.

한편, 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12일, KBS 이사는 8월 30일 만료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의결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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