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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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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관리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선도적 시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CA가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적용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서석진)은 오는 7월부터 사업 수행기관이 현장점검이나 사업비 정산을 위해 종이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5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인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결된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선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음에도 카드사용 영수증 등 종이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 왔다. 이에 따라 건건이 종이영수증을 챙기고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시간낭비, 이중보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KCA는 ICT R&D사업 관리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협업하여 전자적 보관만으로도 종이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정부회계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금사업 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용카드 거래정보 처리시스템이 없는 영세업체도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서 카드사용 거래정보를 조회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등 종이영수증 없는 사업비 정산체계를 마련했다.

KCA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사업비 영수증 보관 폐지 설명회'를 개최랬다.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서석진 KCA 원장은 "ICT기금사업 관리기관으로서 일찍부터 사업 수행기관의 불편을 해소할 영수증 보관 폐지를 고민했다"면서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발급되는 약 4천 8백만 여건의 영수증 풀칠로 인한 행정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영수증을 통한 환경호르몬 오염으로부터 해방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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