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KBO, '뒷돈 트레이드' 히어로즈에 벌금 5천만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장석 전 대표 무기 실격…솜방망이 처벌 논란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미신고 현금트레이드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된 넥센 히어로즈가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 구단은 벌금 5천만원, 이장석 전 대표는 무기 실격 처분됐다.

KBO는 28일 넥센 히어로즈 구단 관련 축소 또는 미신고 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 회계, 수사 등 총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에 걸쳐 히어로즈 및 9개 구단의 선수 운영과 재무/회계 등 해당 직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히어로즈 관련 23건의 트레이드 중 이미 공개된 12건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상 법인 대 법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최종 확인했다.

구단들은 이번 조사에서 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양 구단의 이해관계상 현금 부분을 축소 또는 미신고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해당 금액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급된 것이 아닌 회계 처리 상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확인했다. 히어로즈 구단은 해당 금액은 구단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이전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

오늘 오전 열린 상벌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12건과 관련된 히어로즈 구단에 제재금 5천만원, 이와 관련된 8개 구단에는 각각 제재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레이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축소 및 미신고 트레이드 계약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당시 히어로즈 구단의 책임자인 이장석 전 대표이사를 무기실격 처분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개인이 아닌 구단과 구단 간 이루어진 거래로 개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대상을 구단으로 하였으며, 트레이드 계약의 축소 및 미신고는 불성실 신고로 판단하여 8개 구단에 동일한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단과 구단, 구단과 선수, FA, 외국인선수 등 KBO의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입출금거래 내역서, 부가가치 신고 서류,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각종 자료를 KBO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모든 계약을 보다 엄중히 관리할 방침이다.

KBO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거쳐 해당 조항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규약 전반에 걸쳐 미비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KBO, '뒷돈 트레이드' 히어로즈에 벌금 5천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