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금리조작' 고의성 여부 가려질까…제재 가능성은 '글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은행권 금리체계 점검 확대...소비자단체 "철저히 조사 후 징계"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조작 논란을 불러온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앞서 금리 오류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즉각 반환을 약속한 하나은행과 씨티은행과 별개로 적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조직적 고의성 여부 감별에 초점을 누고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 25일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정기 종합검사 성격이지만 금감원은 대출금리 오류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에 집중할 방침이다. 동시에 은행 시스템 상의 착오가 있는지는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차주의 연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대출 약 1만2천건에 대한 이자액 최대 25억여원을 과도하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대출액 대비 약 6% 수준으로 하나은행의 대출 252건, 1억5천800만원이나 씨티은행의 27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점에 비춰 단순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팽배한 상태다.

금감원은 기존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대상인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 외에도 지방은행과 수협은행 등으로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26일 해당 은행에 지난 5년치 대출분에 대한 자체점검 통보를 내린 상태다. 해당 검사는 2~3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 어렵다는 금융위, 결국 금감원 발목잡기?

단순 개별창구의 실수로 보기 어려울 만큼의 과오납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남은행과 같은 개별 점검은 필요하겠지만 의심 사례가 진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닌 은행 내규 위반 사항을 가지고 금감원이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22일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직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규를 위반한 한두명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 기관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문제라 기관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참여연대 측은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해 미리 선부터 긋고 나서는 태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는 문제 축소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처지에서는 개별 해당은행을 제재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이 숨어 있다. 이 때문에 경제소비자 단체는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등 공정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적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결과 은행을 신뢰했던 소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금융소비자보다 은행권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위반시 법적 처벌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개선방향으로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등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은행연합회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할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리조작' 고의성 여부 가려질까…제재 가능성은 '글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