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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음원 가격 오른다···정부, 규정 개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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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창작자 권리 확대…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스트리밍 수익 창작자 몫을 늘리고, 다운로드 묶음이나 결합상품(다운로드+스트리밍) 할인율을 3년 후 폐지키로 했다.

창작자들은 묶음상품에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돼 저작료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음원 징수 규정 개정에 반영해 수익배분 확대 및 할인율 폐지를 결정한 셈이다.

문제는 음원 서비스 업체들의 수익배분 축소와 할인율 폐지로 결과적으로 가격인상 등 소비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당장 묶은상품을 현재와 같이 할인된 가격에 팔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음원 가격은 결과적으로 인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음원 전송 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음원 스트리밍 수익 중 창작자 비중이 높아지고, 묶음·결합상품 할인 역시 3년 후 폐지된다.

먼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은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돼 권리자 몫이 확대된다. 이는 창작자들이 당초 주장했던 73:27 수준보다는 낮춰진 것으로 음원 서비스 업계는 정부의 합리적 조정으로 평가했다.

다만 음원 권리를 보장해 창작 확대 등을 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상 폭·상품 구성 변화 다각도로 검토 중

실제로 이번 개정으로 다운로드 묶음이나 결합상품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축소, 결국 폐지된다. 이는 그동안 이용자들이 월 7천~2만원대에 이용했던 서비스다.

창작자 측은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가 이를 반영한 셈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30곡 이상 다운로드 상품에 적용되던 50~65% 할인율은 내년 40~50%대로, 내후년 20~40%대로 줄어들고 2021년엔 전면 폐지된다.

또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0년까지 유지되고 2021년부터는 폐지된다. 결합상품은 스트리밍 할인율에 묶음 상품 할인율(최대 65%)이 적용돼 왔다.

업계에선 수익배분율 조정 및 할인율이 폐지되면 현재와 같이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팔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인상폭이나 상품군 변화는 연말까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트리밍 배분 비율은 예상보다 합리적으로 조정 됐다"며 "다만 할인율 변화 폭이 작았다면 가격 인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향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개정안을 받은 상태라 상품 구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음악을 들은 만큼 돈을 지불하는 종량제 상품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으나 역시 가격 인상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선 내년 1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음원 서비스 업체간 마케팅 출혈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연말까지 가입자 확대 프로모션 등 출혈 경쟁이 예상된다"며 "마케팅비 확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징수 규정이 개정됐다고 가격 인상폭이 크면 가입자가 이탈할 수 밖에 없다"며 "인상폭이나 가격 상품 구성에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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