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2달 앞두고 재수사 "가해자들 벌벌 떨고있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 된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본격 착수[출처=JTBC 방송 캡처]

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과거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장씨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오는 8월 4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장자연을 '먹잇감'으로 삼았던 고위층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8년도 언론인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목격자 여배우B씨도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으나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던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진술 동기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2달 앞두고 재수사 "가해자들 벌벌 떨고있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