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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자율적으로 설정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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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사전협의 및 사후보고 전수심사 폐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4일부터 사모펀드 설정 관련 비공식 사전협의나 사후보고에 대한 전수 심사를 전면 폐지한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펀드를 설정하고 금감원은 차후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테마 점검에 나서는 방식으로 감독 프로세스가 개편된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되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 및 운용 규제는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자산운용업계는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펀드를 개발하고 운용과정에서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등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진입규제를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했다. 펀드설정 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한 이후 신규 설정된 사모펀드 수는 지난 2016년 1분기 551개에서 지난해 4분기 1417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사모펀드 설정전 사전협의 등에 따라 펀드설정이 지체된 데다 원내 제한된 인력으로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심사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 설정전 비공식 사전협의와 사후보고시 전수심사 등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사모펀드 설정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면 운용사는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자율 점검한 후 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사후보고시 첨부토록 했다. 대신 금감원은 시장동향과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테마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감독프로세스가 바뀌게 된다.

외국펀드의 경우에도 집중상담·집중처리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해 펀드 설정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제1차 집중상담에서는 22건의 장기 등록적체 처리가 완료됐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감독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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