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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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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美·英처럼 2억원 이상 성과보수는 공시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고액 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해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은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과 특정 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원 이상)인 임직원, 당해 연도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과 직원 등이 해당된다.

또 상장 금융회사가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개시시점을 포함해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의무화된다. 주주의 찬반투표를 통해 보상계획의 정당성을 높이고 주주동의를 받지 못한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수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미국과 영국의 Say-on-Pay 제도를 준용해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ay-on-Pay제도는 경영진의 급여를 결정하는데 주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발표하고 상장법인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보수에 대해 주주총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영국도 상장법인은 매년 이사들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에 대해 주주총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금융위는 또 성과보수 이연지급이 의무화되는 직원의 범위를 금융회사 보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 선정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시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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