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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의 운명은?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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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野 "헌법에 준하는 상위법"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여야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모든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 목적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이것을 사회전반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재재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회적 가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 부처가 모두 성격이 다르듯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라며 "사회적 가치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추 의원은 "사회적 가치라는 것 역시 상당히 불분명하고 추성적"이라며 "게다가 이렇게 하나의 법률로 전체 공공기관을 포섭하면 헌법에 준하는 거대한 상위법이 나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최교일 의원 역시 "사회적 가치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전체주의적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해선 안된다"고 맞장구쳤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사회적 책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성이나 공익이란 추상적인 단어가 이렇게 법률적 용어로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성을 높이려면 차라리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는게 맞다"며 "이렇게 추상적인 법률을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IMF를 거치면서 고착화한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심기준 의원은 "고용불안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불안하다"며 "공공부분부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것을 사회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의원은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적 반성을 뿌리에 두고 나라의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때문에 제안됐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뜻 자체가 거대하다보니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여러 가지를 반영해 심사를 다시 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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