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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위반 SK㈜에 3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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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SK증권 지분 유예기간 넘게 보유…주식처분명령·과징금 30억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유예기간(2년)을 넘겨 금융사인 SK증권㈜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SK㈜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29억6천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주회사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SK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하지만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SK증권 지분 9.88%(약 3천200만주)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법 위반 발생 이후 뒤늦게 SK㈜는 지난해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9월 29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 자금조달 구조 등의 문제로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SK증권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SK㈜는 공정위의 철퇴를 받게 됐다. SK㈜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 9.88%를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SK(주)는 과징금 29억 6천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SK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22.4%)을 보유해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C&C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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