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해외직구 시 리콜 제품 확인 필요…작년 106개 유통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년 대비 83% 증가…한국소비자원, 관련 사업자 시정권고 조치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년 대비 83% 증가한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지 등으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지마켓), 인터파크(쇼핑),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개(8%), 캐나다·호주 각 7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며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와의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해외직구 시 리콜 제품 확인 필요…작년 106개 유통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