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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우현 미피 회장 무죄, 갑질행위 면죄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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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이른바 '치즈 통행세' 횡령 등 핵심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수많은 가맹점주의 현실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12년간 치즈통행세 57억원을 부당하게 챙겨서 친·인척 배불리기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수많은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실체적인 진실을 외면해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켰다"며 "오랜기간 고통을 받았던 가맹점주 가운데 극닥전인 선택을 한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질은 천문학적인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주는 범죄적 행위"라며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로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확인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갑질 논란'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던 정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핵심 쟁점이었던 '치즈 통행세' 횡령과 '보복 출점'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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