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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가맹점 고충 분담 위해 상생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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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물품 13%·신제품 본사 마진율 최대 7% 축소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 6월부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가 TF를 구성해 약 7개월에 걸쳐 협의해온 결과로, 모든 필수물품을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하는 등 가맹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뤄졌다.

상생 방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의 고충 분담과 손익 개선을 위해 ▲필수물품 13% 축소 및 일부 품목 공급가 인하 ▲신제품 가맹본부 마진율 최대 7% 축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필수물품을 기존 3천100여개에서 2천700여개로 약 13% 축소하기로 했다.

필수물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설탕, 소금, 과일류 등의 일부 제빵원료들과 냉장고, 냉동고, 트레이, 유산지 등의 장비 및 소모품들로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맹점들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다만 브랜드의 통일성 및 품질과 식품안전을 위한 가맹본부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자체 개발한 전용 원료들도 공급가를 낮추고, 필수물품 중 유사품목의 시중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가맹점 공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맹점의 실질적인 손익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마진을 낮추고 가맹점의 마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신제품에 대해 가맹점들은 기존보다 완제품은 약 5%, 휴면반죽 제품은 약 7%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가맹점의 의무 영업시간도 1시간 줄였다. 기존 '오전 7시~오후11시'에서 1시간 줄인 '오전 7시~오후 10시'로 변경하고 가맹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경영환경도 개선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의 매출과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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