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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장기 보유 1주택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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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재건축 아파트 10년 보유, 5년 거주하면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지만,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환경 정비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정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 지위양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8·2 대책 이후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에 부담을 느낀 장기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등 얼마나 많은 매물이 나오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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