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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0일부터 암호화폐 실명확인"…출금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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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은행 계좌 만들어 실명확인 절차 거쳐야 입금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1월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다.

은행권은 은행과 취급업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작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추가로 입금은 불가능하며, 출금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암호화폐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된다.

1월30일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같은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하면 된다.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면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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