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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은산분리'…올해도 쉽지 않은 은행권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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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특혜 인가 논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분위기에 힘 잃어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 오른 김용태 의원이 금융 규제 혁파를 언급하면서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을 촉발했지만 올해도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3일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규제 혁파에 있어 일이 터지면 입구를 틀어막는 방식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입구는 열되 출구와 그라운드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금융 패러다임에 갇힌 정책과 법안으로 '금산분리 원칙',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자율을 기초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규제에 떠밀려 퇴출될 운명"이라며, 이를 '역수주행 부진즉퇴(逆水行舟 不進則退)'로 요약했다.

은행권은 충당금 적립 수준이나 은행 자기자본금 규제 등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은행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격려사 중 은행은 정책금융기관과 역할이 분리된 금융회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과거 패러다임으로 언급한 은산분리 원칙은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의 대표적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은산분리란,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를 최대 4%,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최대 10%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당시부터 줄곧 쟁점이 돼 왔다.

그러나 대주주의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방지, 대주주 부실시 은행 동반 부실 가능, 건전성 확보, 예외 인정 시 은산분리 취지 훼손 등의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안은 케이뱅크 특혜 인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해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완화 찬성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도입해 기업 지분을 35~50% 확대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절반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전원 합의에 이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역시 올해 금융당국이 최우선 수행 과제로 내세운 사안이다.

지난해 9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과제' 발표에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말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7년간 논의돼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조직을 재편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역량을 결집하고,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중심의 영업원칙을 마련해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시중은행들은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올해 경영방침에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신년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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