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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우려, 개헌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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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차 커 지방선거 투표 동시 실시 미지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힘 겨루기 속에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 투표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할지 여부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고,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 6개월 연장안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개헌 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 투표와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당이 이에 합의하지 못해 국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여야가 마지막 처리할 예정이었던 주요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감사원장, 대법관 인준안 역시 무산됐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개헌법안,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의 처리를 목표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하나도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 기한을 23일까지로 정하려 했지만, 이 역시 처리되지 않아, 임시국회 기한은 1월 9일까지로 연기됐다. 여야는 이 기간 동안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개헌특위 6개월 연기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년 2월 합의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을 넣는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연합해 개헌을 정략적으로 실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가 끝내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 발의의 권한을 갖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체계를 재구성하는 개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국회 존재의 이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촛불집회에서부터 제기된 사회 대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개헌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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