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국민의당, 서울 송파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2심은 이를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의 의석 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는 24명에서 23명(국민의당 4명->3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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