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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法 판단 일단 존중…"항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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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시정지시 이행 판결 아냐"…본안 소송 준비 돌입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법원이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조치를 정지시켜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파리바게뜨 본사가 "즉시 항고하겠다"고 맞섰다가 다시 철회했다. 고용부의 시정지시와 관련한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28일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지만 이번 결정문이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또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이번 결정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리는 본안 소송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전초전으로, 고용부의 시정지시 자체가 옳은지 판단하기 앞서 시정지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본안소송에 들어갈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본안 소송에 대한 결론이 아닌 만큼 한 발짝 물러서 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본안 소송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파리바게뜨는 일단 오는 30일부터 시정 명령이 다시 효력을 얻게 되는 만큼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여기에 고용부가 기한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530억 원도 납부해야 한다. 또 괘씸죄를 적용해 고용부가 파리바게뜨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까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곧 바로 파리바게뜨 측에 시정지시를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또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다음달 4일까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시정지시가 효력 정지된 기간을 감안하면 이행 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라며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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