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도 가능해진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입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앞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가가능해진다. 세액공제 적용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이 발표하고, 이르면 11월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ETF는 코스피200, 코스닥 등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해 수익을 내는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투자상품이다.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어, 펀드보다 편리하고 수수료도 낮다.

그동안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 있었지만,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민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업무지침과 시스템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3.2%(최대 52만8천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중도해지 시에는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하여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수거래와 신용사용도 할 수 없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도 가능해진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