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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 소방관도 부족한데, 물품 파손시 자비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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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소방공무원 활동에 대한 손실보상체계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자비로 변상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 활동에 대한 손실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과정에서 물건 등이 파손된 경우 소방공무원이 자비로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논란이 됐다.

구조나 구급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의 경우 각 시도별로 가입한 구조구급 책임보험 보험금으로 변상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의 경우는 그나마도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창원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처리가 되는 구조·구급 시의 물품 파손에도 보상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 경우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스스로 피해자를 설득해 변상 요구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모금 등의 방식으로 자비 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표 의원은 "현재 현장 출동하는 소방관도 부족하여 3교대를 못하고 2교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물품 파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변상 철회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보상체계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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